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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징계파면이나 해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7두7093】
  •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통지의 방법【2006다59748】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대법원 2005두10149】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두11566】
  •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2006다42610】
  •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
  • 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정산방법【근로기준과-5802】
  •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5761】
  • 외국인 비전임교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0】
  •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
  •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근로기준과-5560】
  •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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