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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대법 2004두9838】
-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설·추석귀향비 및 선물비, 후생용품비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03다54339】
- 임직원으로 하여금 새로이 설치·운영되는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 부담【대법 2006다3967】
-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대법 2005도8364】
-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대법 2004다66995】
- 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대법 2004다27105】
-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다70090】
-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대법 2005두5185】
-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5다15765】
-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대법 2005두13841】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대법 2005두5673】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