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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대법 2004다48768】
-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대법 2006두8341】
-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6도389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대법 2005두2018】
-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 요건 판단【대법 2005다30580】
-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4두2103】
- 무효인 부당전직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6다33531】
-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대법 2006두5151】
- 건설본사를 포함시켜 일괄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로 보아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지【대법 2004두10081】
-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대법 2006두3476】
- 1차 대기발령처분, 명령휴직처분, 2차 대기발령처분,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에 명령휴직처분 및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각 대기발령처분이 당연히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
-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있어서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 여부【대법 2006두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