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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특별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경우[대법 2008다30703]
-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근로자의 나머지 임금 등 채권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 사이의 배당순위[대법 2008다13623]
- TV출연 정부 반대 논리 주장한 연구원 직위해제는 무효 [대법 2010다24541]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은 요양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대법 2010두15803]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
- 출·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대법 2010두10181]
-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그 질환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공무상 질병[대법 2010두12941]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 2010두12682]
-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대법 2010도9240]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징계처분무효확인)[대법 2010다36407]
-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대법 2010도6403]
-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대법 2010다4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