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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대법 2010도1388]
-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대법 2009다104526]
- CT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대법 2010도16157]
- 선택진료신청서 양식과 다른 양식을 통하여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를 지정할 수 있게 포괄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선택진료제도를 운용한 행위[대법 2011두7854]
-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의 개념[대법 2013도3950]
- 강간의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인 경우, 강간 피해자에게 간통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 2013도5893]
-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161]
-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대법 2013다22058]
- 성매매를 전제하고 지급하였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다65174]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대법 2010다34159]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와 판단 기준(마일리지 제공)[대법 2011다69053]
-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대법 2010두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