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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대법 2007도8882]
-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식품·식품첨가물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7도7415]
- 자발적으로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하여 신고 등을 마친 후 이와 다른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대법 2007도5583]
-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의약품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대법 2007다52287]
-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대법 2007도8401]
-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대법 2005다73914]
-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 2007도7920]
- 무신고 화장품 제조·판매행위에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대법 2007도5575]
-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의 해석방법[대법 2007도3831]
- 약사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 2006도988]
- 한우음식점업자가 고객에게 수입소고기를 한우고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안[대법 2006도5041]
-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부령이나 고시)의 법적 성질[식품위생법위반][대법 2005도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