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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티켓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09도6717]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대법 2010도3444]
-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섭취하던 중 미니컵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사건[대법 2008다67828]
-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9도4785]
-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구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대법 2007다3162]
-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대법 2008다77795]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의 의미[대법 2009도10487]
-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행위[대법 2010도4869]
- 행정청이 영·유아용 이유식 등을 제조·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잘못 기재한 데 대하여[대법 2010두3473]
-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 등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 2006도9083]
- 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 행위인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의 농수산물 판매업무’의 의미[대법 2007도2666]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행정관청은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대법 2009다97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