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 등 관련)

 

<질 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를 하여야 하나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하는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회 답>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같은 법 제16조제1항제6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나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공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구조상으로 볼 때,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에서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란 제1호에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함)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원칙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의 의미는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소방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의 소방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소방시설업법」의 입법목적이나 상주 공사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주 공사감리제도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의견

- 소방시설 공사 중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493,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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