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초고층 건축물등(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3호의 초고층 건축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주체(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5호의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일정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제7호의 총괄재난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이하 “안전관리등분야기사”라 함)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재난관리실무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포함되는지?
<회 답>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이 유>
먼저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5년 이상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법제처 2015.11.2. 회신 15-0612 해석례 참조)입니다.
그리고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제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제2호)을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는 ‘기술사’의 응시자격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고,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법제처 2015.11.2. 회신 15-0612 해석례 참조)입니다.
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법제처 24-0082,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