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이라 함)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함)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고압가스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 제4호에 따른 냉동기 및 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KGS AC311(고압가스용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말하며, 이하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상세기준”이라 함]에 적합하게 제조된 용기인 경우, 해당 용기는 고압가스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재충전 금지용기(같은 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에 따른 재충전 금지용기를 말하며, 이하 “재충전 금지용기”라 함)의 제조에 필요한 ①시설기준 및 ②기술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상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용기라도 고압가스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유>
먼저 고압가스법 제5조제2항에서는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는 “용기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별표 10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0 제1호에서는 용기를 제조하려는 자에게 적용되는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2호에서는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는 모든 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같은 호 자목(복합재료용기), 차목(아세틸렌충전용 용기), 카목(재충전 금지용기) 및 타목(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에서는 각각 특정 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에 대한 상세기준과 “재충전 금지용기”에 대한 상세기준[KGS AC216(고압가스용 재충전 금지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을 말하며, 이하 “재충전 금지용기 상세기준”이라 함]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면서, 각각의 상세기준에서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 등 해당 용기의 “제조시설 기준”과 용기의 설계, 재료, 두께, 구조 및 치수 등 해당 용기의 “제조기술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상세기준에서는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없고,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각 용기의 종류별로 그 용기에 관한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만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고압가스법령의 문언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6호에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는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인 1회용 용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충전 금지용기 상세기준” 1.4.1에서 “재충전 금지용기”는 최초 충전 후 1회 사용으로 내용 연한이 끝나 파기해야 하는 용기(부속품과 일체로 제조된 것을 말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두 용기 모두 1회용 용기라는 성질이 유사하므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충전 금지용기 상세기준” 3.6.1.에서 알루미늄 합금제 이음매 없는 구조의 재충전 금지용기는 밑면 접합으로 제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상세기준 3.6.2.에서 알루미늄 합금제 재충전 금지용기는 납붙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재충전 금지용기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는 제조방법이 서로 구분되며,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상세기준” 1.4.1.에 따르면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는 내용적이 1리터 이하로 제한되고 에어졸 제조용, 라이터 충전용, 연료용 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용기이고, “재충전 금지용기”는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카목에 따라 내용적 25리터까지 제조가 가능하고 특별한 사용목적이 규정되지 않은 용기로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와 “재충전 금지용기”는 제조방법, 최대 용량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용기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상세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용기라도 고압가스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충전 금지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23-1002,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