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제2호) 등 같은 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함)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로 전기수용설비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가목), 그 밖의 발전설비(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함)는 용량 300킬로와트(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용량 800킬로와트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610킬로와트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이하 “이 사안 전기설비”라 함)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하나의 사업장에 설치된 것으로서 두 전기설비 모두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나의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함)?
<회 답>
이 사안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를 말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제1호), 대행사업자(제2호), 개인대행자(제3호)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조제1호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대행이 가능한 전기설비의 규모를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가목),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라목) 등의 전기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각 목에서는 대행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한 전기설비의 규모를 전기수용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등 전기설비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대행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모두 대행하려면 각각의 전기설비가 모두 같은 규칙 제26조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수용설비(용량 800킬로와트)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가목에 따른 규모 기준인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충족하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용량 610킬로와트)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인 것”이라는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바, 이 사안 전기설비에는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없는 전기설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소유자는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나의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2조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일정한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일정한 규모 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설비 관련 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행하게 하려는 여러 전기설비 중 일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일부는 그 규모를 초과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전체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전기안전관리법령의 입법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이 사안 전기설비 중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라목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업자에게 전기수용설비뿐만 아니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까지 일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 같은 규칙 제26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규모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전기설비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전체 전기설비에 대하여 대행이 가능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인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에 따라 이 사안 전기설비 모두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241, 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