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관계(=조합원 전원의 총유)와 그 관리·처분 방법[대법 2010다65016]
-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는지[대법 2011다107009]
-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의 판단기준 시기[대법 2009다62059]
-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건물 철거 등)[대법 2012다108634]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대법 2012다104366]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대법 2012다49292]
-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대법 2010다7157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대법 2011다49523]
- 조합원에게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 2011두21010]
-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628]
-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효력 발생 시기[대법 2012다57231]
-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12마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