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11다72011]
- 종전 주택과 상속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대법 2013두24747]
-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대법 2013다91597]
-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대법 2013다91146]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대법 2013다1518]
-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대법 2011다101209]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대법 2013다80481]
-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대법 2011다64782]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되는 권리금의 법적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대법 2013다21512]
-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2다58883]
-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9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