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주택, 부동산/주택, 부동산, 임대차 등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 관련) [법제처 16-0056]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 [법제처 16-0036]
  • 지방공사가 단독 시행자인 공공주택의 사용검사권자(「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등 관련) [법제처 15-0852]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에 따른 “기술자 보유”능력을 기술자 보유수로 평가하는 경우 산정기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법제처 16-0014]
  •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 [법제처 15-0876]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838]
  • 공공건설임대주택 최초 임대보증금의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금지(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07]
  •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6-0061]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자치관리기구에 설계도서를 인계할 의무가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5-0708]
  • 주거시설의 범위(「초지법」 제23조 등 관련) [법제처 15-0857]
  •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매각”의 의미 [법제처 15-0678]
  • 공용시설물의 의미(「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688]

PREV 1···36373839404142···69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