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동주택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이 “승강장”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도 승강장에 해당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동주택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이 “승강장”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장애인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범위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고(1998.2.28. 대통령령 제15675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4.11.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로 인한 건축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의 면적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인바, 장애인용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한 공간이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는 시설인지 여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승강장의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 및 같은 표 제4호가목(6)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여 “승강장”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승강장”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한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승강장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라)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교통시설의 “승강장”을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승강장”은 장애인 등이 교통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된 승강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이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로서의 승강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탑승 등을 위한 공간은 “승강장”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29, 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