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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지(「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법제처 16-0154]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관련)[법제처 16-007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097]
  •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에 규정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의 의미(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6-0071]
  • 직통계단 설치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002]
  •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관련) [법제처 15-0716]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6-0009]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 [법제처 15-0794]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5-0703]
  • 안전관리계획의 별도 수립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6-0005]
  •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됨으로써 철거되는 기존 주택 등의 이축 허용 여부 [법제처 15-0694]
  • 「연안관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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