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6-0431]
- 종전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를 그 후 위 토지등을 취득한 자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등 관련) [법제처 16-0419]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람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6-0347]
-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미(「건축법」 제11조제11항 등 관련)[법제처 16-0509]
- 조합 정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의 수·선임방법을 규정한 것이 제20조제1항제17호 등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것인지 [법제처 16-0395]
-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6-0528]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 [법제처 16-0404]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 [법제처 16-0331]
- 조합의 정관에서 법령상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 관련)[법제처 16-0394]
- 조합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사항을 정관변경 인가를 받기 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관련) [법제처 16-0396]
- 2016.1.27. 전에 지방이전 공공기관 소유주택을 양수한 자의 지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 단서 관련) [법제처 16-0228]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법제처 16-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