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만 해당함. 이하 같음]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양시는 다락의 일반적인 의미에 따라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다락의 설치 장소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최상층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법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말함)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그 최대한도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는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84,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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