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법제처 19-0411]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 [법제처 19-020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의미 [법제처 19-0348]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의 의미 [법제처 19-0087]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법제처 19-0360]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 [법제처 19-0452]
-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방법 [법제처 19-0392]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9-0365]
-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면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도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법제처 19-0085]
-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9-0481]
-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가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법제처 19-068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계약의 범위 [법제처 1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