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산업입지법 제2조제7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시설용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이 유>
「도시개발법」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제1조․제2조제1항제2호),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시행자(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음.)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함)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권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서는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과 공급가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령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79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3에서는 「도시개발법」 제5조의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업비와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과 가격산정 및 조성원가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시개발법령과 그 위임에 따른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하여 산업입지법령을 의제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등인 이상 그 공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령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의제된 산업단지에서의 조성토지등 공급 및 가격산정 등에 대해 산업입지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199,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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