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건설, 건축 등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1-020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여부 [법제처 11-0191]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의 해당 여부 [법제처 11-0155]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 [법제처 11-0226]
-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 [법제처 11-0207]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어린이놀이터 1개소의 면적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11-020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184]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법제처 11-01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철도·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145]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1-0158]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