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 [대법원 2011두13491]
-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09두14040]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2011도9242]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위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9두11645]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중 국내거래도 포함되는지 [대법원 2009두15357]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11도4397]
-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각 호 위반죄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대법원 2009도3355]
-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서 정한 자가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산정 기준 [대법원 2010도10968]
- 부동산 양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제5호가 적용되는지 [대법원 2009두14088]
- 구 관세법 제5조제2항에 의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및 성립된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 [대법원 2008두18250]
-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두3842]
-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의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도1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