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7항에서는 면허 및 변경면허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고 함)가 상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제1호), 이하 같음.)(제1호), 주소(소재지)(제3호) 등 각 호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9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제7항에 따른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이하 “면허기준”이라 함)을 충족하는지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이하 “결격사유”라 함)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제9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허내용(상호 또는 주소)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하는지?

 

<회 답>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 따라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변경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조제9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허내용(상호 또는 주소)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7항에서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상호(제1호), 주소(제3호) 등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서는 변경면허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하면서 신청인 제출서류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8조제9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변경면허 신청내용이 면허기준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로 해석되므로(법제처 2011.9.8. 회신 11-0433 해석례 참조),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려는 변경면허 신청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된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족하고,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허변경 제도를 둔 취지는 면허 시 갖춘 시설기준, 인력기준 등 면허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의 면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면허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면허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시 면허를 받도록 하면 바뀌지 않은 면허의 내용까지 다시 관할관청이 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비경제적이므로, 면허의 동일성에 변화가 없는 면허의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변경면허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한 것인바(법제처 2009.10.12. 회신 09-0301 해석례 참조), 변경면허의 심사 시에는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된 사항만을 심사하는 것이 면허변경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99 판결례 참조),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변경면허 신청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도 심사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는 지나치게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항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서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면허기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면허기준에 미달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사업법령에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면허내용 중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을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변경하려는 면허내용과 관련이 없는 면허기준 충족 여부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심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5-0947,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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