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을 말하며(「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을 받은 경우(제1호) 등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3호에서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와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자격증명등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명령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을 당시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게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아니면 지방항공청장인지?(위반 행위 발생 이후 처분 근거 규정(「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 처분 기준 규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 및 처분권한 위임 규정(「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3호)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제1호)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등의 취소 권한은 위임 대상 권한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권한으로서 같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원권한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취소 처분을 하려는 때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그 자격증명등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임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등 취소 권한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 「항공법 시행령」(2006.7.4. 대통령령 제1960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3조에서는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등의 취소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2009.5.6. 대통령령 제21473호로 일부개정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가 시행되기 전까지 항공정책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국토해양부 본부와 소속기관인 항공안전본부로 이원화되어 있었음)에게 위임하되(제2항제20호), 위임받은 권한 전부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었으나(제8항제13호), 2006년 7월 4일 대통령령 제19607호로 일부개정된 「항공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등의 취소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하되(제2항제20호), 정기항공운송사업(2009.6.9. 법률 제9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항공법」 에서는 항공운송사업을 정기항공운송사업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였음)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등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재위임 대상에서 제외하여 항공안전본부장이 수행하도록 하였고(제8항제13호), 이후 2009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21719호로 일부개정된 「항공법 시행령」(2009.6.9. 법률 제9780호로 일부개정된 「항공법」에서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제항공운송사업과 국내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됨) 제63조제2항제16호에서는 자격증명등의 취소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되,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 대한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이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공법령에서는 당초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등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였다가, 그 후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등 취소 권한은 지방항공청장의 위임 대상 권한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러한 위임 관련 규정의 개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그 소속기관 간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주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후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에 대한 자격증명등 취소 권한을 위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해당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안의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법령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을 당시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안의 경우,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 법령등(「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 행위 당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항공종사자에 대한 취소 처분은 지방항공청장을 처분권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은 법령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자격 취소·정지 등 제재처분 기준에 관하여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안의 경우 ① 위반행위의 성립이나 제재처분의 기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령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누가 할 것인가와 관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3호의 권한의 위임규정에 관한 해석이고, ②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도 없어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증명등 취소 처분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법제처 25-0461,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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