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못한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대법 2002도2998]
- 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01두3433]
- 약사법 제55조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대법 2000도1233]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법제처 05-0033]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법제처 05-0044]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법제처 05-0039]
- 전화 진찰 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의료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지법 2013노1180]
- 【판례 2001도4633】식품의 원료인 은행나무잎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식품의 품질에 관한 과대광고
- 【판례 2001도5530】약사법 제63조제1항 소정의 ‘광고’의 의미 및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 2001도6130】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판례 2001도5837】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의 의미
- 【판례 2000두8509】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