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Ⅱ. 개별기준 제2호라목에 따른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의 의미 [법제처 14-0636]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4-0602]
- 행정처분기준 차수 산정 방식(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등 관련) [법제처 14-0500]
- 발치중 부러진 치아가 기도를 통해 기관지로 삽입되어 기관지 폐색 및 폐렴이 발생하였고, 흉부절개를 통한 치아제거수술을 받던 중 사망 [대전지법 2013노3258]
- 치과의사가 마취주사를 환자의 잇몸 부위에 찔러 넣고 치과기공사가 주사바늘과 연결된 마취액주입기의 줄을 잡고 있던 행위는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청주지법 2014노565]
- 약사가 한약 도매상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2조제2호 및 제45조제5항)[법제처 14-0272]
- 공중위생영업자의 관련시설 및 설비의 인수와 지위 승계 관련(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등 관련)[법제처 14-0468]
- 「정신보건법」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정신보건법」 제44조 등 관련)[법제처 14-0078]
- 어린이 기호식품 경품 / 영양성분 미표시 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 영양성분 표시 방법 /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금지에 관한 질의
- 학교 주변 문구점 우수판매업소 신청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대상에 관한 질의
- 건강기능식품 표시량 / 건강기능식품 판매 약국에 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