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에서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응급입원대상자”라 함)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같은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입원 또는 입소를 말하며(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제5항 참조), 이하 같음)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지?

 

<회 답>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먼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응급입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가 같은 항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해 대면 진단을 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동의’는 ‘의사나 의견을 같이 함’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함’의 의미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자체로 대면 진단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해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응급입원대상자 본인과 그 주변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다른 입원등과 달리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사전 대면 진단 없이도 입원등이 가능(대법원 2021.5.7. 선고 2018도14546 판결례 참조)하도록(제50조 및 제68조제1항) 하면서,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도록(제50조제4항)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사의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본다면 응급입원의 경우에도 의사의 사전 대면 진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제68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제도의 체계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진단을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①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응급입원의 경우 그 기간이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제3항)로 길지 않고, 응급입원 후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있으며(제4항),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키도록 하고(제5항) 있고, 이를 위반하여 즉시 퇴원을 시키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86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입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제19조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등에서는 명시적으로 ‘대면 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면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응급입원 동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응급입원대상자에 대한 대면 진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4-0682, 2024.12.16.】

 

반응형

'식품, 건강 > 식품, 의약품, 의료, 위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같은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환자 등에게 열람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4-0712]  (0) 2024.12.05
다른 날 제조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둘 이상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4-0858]  (0) 2024.12.0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제처 24-0654]  (0) 2024.11.01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시 창고를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범위 [법제처 24-0349]  (0) 2024.09.20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의 범위 [법제처 24-0250]  (0) 2024.08.14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의 의미 [법제처 24-0277]  (0) 2024.07.15
하나의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 [법제처 24-0015]  (0) 2024.07.09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적용 [법제처 24-0281]  (0) 2024.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