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약사법 제55조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은 다단계판매자에게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상품의 품질 등이란 상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상태·재료·성분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므로, 피고인이 다수의 체험사례 등을 통하여 상품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성질, 상태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약사법 제55조제2항 위반죄는 의약품이 아니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표시나 광고가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 3]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위 약사법 제55조제2항 소정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위 죄는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09.06 선고 2000도1233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0.3.7. 선고 99노22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은 다단계판매자에게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상품의 품질 등이란 상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상품의 성질·상태·재료·성분 등을 포괄하는 의미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레민다물이 육각의 분자구조를 갖는지, 그 분자구조가 온도에 상관없이 항정되는지 등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레민다물은 피고인이 개발한 에스.씨이.비이.이.(S.C.B.E.)라는 장치를 통과시킨 100% 육각수로서 100℃ 이상에서도 육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를 마시면 레민다물과 육각형이 기본인 인체 세포 사이에 파동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공명현상은 인간의 세포를 활성화시켜 인간의 면역력을 높여 주어 각종 암·당뇨·고혈압·심장병·디스크·위장병 등의 모든 질병에 놀라운 회복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수록된 ‘레민다의 실체 및 효용’이라는 책자 등을 배포하여 레민다물을 판매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육각수이론과 물의 파동이론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 다수의 체험사례를 통하여 레민다물의 의학적 효능에 관하여 확신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사기죄의 범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자로서 레민다물의 품질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약사법 제55조제2항 위반죄는 의약품이 아니면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표시나 광고가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 3]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대상으로 허위표시 과대광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위 약사법 제55조제2항 소정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도2925 판결 참조) 할 것이며, 위 죄는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표시나 광고된 의학적 효능·효과가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레민다물을 판매하면서 배포한 ‘레민다의 실체 및 효용’이라는 책자는 레민다물의 음용으로 인한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이나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그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레민다물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약사법 제55조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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