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질 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답>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 및 「의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 「의료법 제30조제2항 각호」에서는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외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제3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종류로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로서 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서 당해 조합이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조합은 「의료법 제3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의료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동법 제31조」의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따라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는 달리 「동법」에서 그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 본문」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인 경우 조합사업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 단서의 위임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에게도 조합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제3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이상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16조」의 규정도 적용되고 따라서 「의료법 제16조」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진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04, 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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