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판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대법 2015도146]
-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대법 2013다209008]
- 지역○○○○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법 2013두23157]
-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대법 2013다214512]
- 국가가 관리하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범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9호 관련) [법제처 16-0458]
- 법무법인이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업무집행으로 인하여’의 의미 [대법 2013다44645]
-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의 의미 [대법 2013두10809]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대법 2008두10560]
-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가 임의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충당의 방법.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시기(=변제제공 시) [대법 2014다71712]
-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2015.11.26. 대법 2015다225561]
-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인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대법 2013다56297]
-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대법 2013다5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