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요양급여신청서에 교통사고 합의금 수령 사실을 그대로 기재한 점, 피고가 휴업급여 지급일로부터 약 3년 후에서야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이득징수결정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부당이득징수결정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1.22. 선고 2023구단6017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3구단601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4.12.18.

• 판결선고 / 2025.01.22.

 

<주 문>

1. 피고가 2023.2.8. 원고에 대하여 한 2,454,94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9.17. B 소속 배달원으로서 급식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다른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혈기흉(좌측),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7~11번)’(이하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9.12.17.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자인 C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금 7,6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원고는 2020.1.2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 원고에게, 2020.2.12. 9,144,320원의 휴업급여를, 2020.4.29.부터 2021.7.19.까지 합계 315,660원의 요양급여를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3.2.8. 원고에게 원고가 D로부터 휴업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2,139,280원을, 요양급여와 동일한 사유로 315,66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기지급 휴업급여 9,114,320원 중 2,139,280원, 기지급 요양급여 315,660원의 합계 2,454,94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었는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않은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는 휴업급여 등 지급 후 거의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원고는 현재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고 부당이득징수결정 금액이 원고의 소득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의 규정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보험급여의 액수·보험급여 지급일과 징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보험급여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대법원 2017.6.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의 잘못 지급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요양급여신청서의 다른 보상 항목의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표시하고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란에 ‘수령일자: 2019.12.17., 수령금액: 7,600,000원, 지급한 자 또는 지급처: D’라고 기재하여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였고, 피고로서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나 D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액수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있어 피고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소홀이나 부주의 등 피고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고,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신뢰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9,144,320원의 휴업급여 지급일(2020.2.12.)로부터 약 3년이 임박한 2023.2.8.에서야 기지급 휴업급여 9,114,320원 중 2,139,280원을, 기지급 요양급여 315,660원을 각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는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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