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4.9. 선고 2024구단62328 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62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1.22.

• 판결선고 / 2025.04.09.

 

<주 문>

1. 피고가 2024.4.1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 남성)는 1969년경부터 1976년경까지 B광업소(C광업소)에서 약 7년간, 1978년 *월경부터 1984년 *월경까지 D 주식회사 E광업소(이하 ‘E광업소’라 한다)에서 약 6년간 각 채탄 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해 2015.4.9.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제3급 제4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여 왔다.

다. 이후 원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동종근로자 임금을 재검토하여 평균임금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4.4.15. 원고에게 ‘퇴직 당시 실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로 보아 1984년 당시 임금구조통계상 임금(12,179원 02전)과 유사한 동종근로자 임금 11,638원 58전을 진단일까지 증감한 147,629원 57전을 적용하고 있고,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21-23호, 2021.6.1. 시행, 이하 ‘개정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의 최종 적용 사업장인 E광업소의 근속연수(6년)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액 119,522원 32전과 비교하였을 때 기존 적용 중인 동종근로자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3년간 채탄 작업에 종사하였음에도, 피고가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로 광업소 근속기간 4년 2개월의 F를 선정한 다음 F의 평균임금 11,638원 58전과 비교하고 1984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광원 및 채석원’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월 급여액 303,581원, 연간특별급여액 632,099원)을 참고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의 평균임금은 1984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석탄광업’ 남성근로자의 임금 수준(월 급여액 379,478원, 연간특별급여액 831,514원)에 비추어 14,959원 03전[= {379,478원 + (831,514원 ÷ 12)} ÷ 30]을 재해발생일까지 증감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는 F를 원고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F의 평균임금 11,638원 58전을 특례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1984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광원 및 채석원’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월 급여액 303,581원, 연간특별급여액 632,099원)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각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11,712원 52전(증감액 147,629원 57전)으로 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호증, 을 제4,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F를 원고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F의 평균임금 11,638원 58전을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1984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광원 및 채석원’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월 급여액 303,581원, 연간특별급여액 632,099원)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각 감안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11,712원 52전(증감액 147,629원 57전)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할 당시 원고의 직업력을 조사하면서 원고가 1969년경부터 1984년 8월경까지 사이에 약 13년간 채탄 작업을 하며 고농도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원고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한 F의 근속기간은 약 4년 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F의 근속기간이나 경력연수가 그보다 장기간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1984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나 경력연수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정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13-12호, 2013.4.3. 시행, 이하 ‘구 지침’이라 한다)은 실제 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라 원고의 동종근로자를 선정할 때 원고의 ‘경력’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그 경력이 다른 근로자를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그 근로자의 임금을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은 구 지침에 따라 경력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F를 원고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F의 평균임금 11,638원 58전을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을 특례 고시 제5조제3호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1984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광원 및 채석원’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월 급여액 303,581원, 연간특별급여액 648,560원)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하였다. 그러나 ① 구 지침은 실제 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었던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직종 및 경력 등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침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직종 및 경력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②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광원’은 ‘지하 또는 지표면 광산에서 석탄, 광물 및 기타 고형 광물을 채굴, 채취하고 광산과 지하 작업장의 벽과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갱목, 지주 및 아치를 절단하고 이를 조립, 설치하며 광산에서 실험, 분석을 위해 특정 위치로부터 소량의 석탄, 기타 광물을 수집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채석원’은 ‘채석장에서 화강암, 석회석, 점판암 또는 기타 광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광원’과 ‘채석원’은 서로 다른 직종인데, 피고가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위 임금 수준(월 급여액 303,581원, 연간특별급여액 648,560원)은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남성 ‘광원’뿐만 아니라 ‘채석원’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위 임금 수준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은 구 지침에 따라 원고의 직종 및 경력을 적절히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1984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월 급여액 366,246원, 연간특별급여액 800,027원이고,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석탄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월 급여액 379,478원, 연간특별급여액 831,514원으로, 피고가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위 임금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1984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광원 및 채석원’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을 특례 고시 제5조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만일 F를 원고의 동종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게 된다면, 경력연수 12년 4개월인 G의 평균임금 8,835원 14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1984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광업’ 또는 ‘석탄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를 원고의 동종근로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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