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0.14. 선고 2016나202536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나2025360 임금

• 원고, 항소인 / 1. H ~ 10. AY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은행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4.8. 선고 2015가합17291 판결

• 변론종결 / 2016.09.23.

• 판결선고 / 2016.10.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중 ⑦기재 각 원고란 합계금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중 ①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3.1.15.부터, 별지 중 ②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4.1.15.부터, 별지 중 ③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1.15.부터, 별지 중 ④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7.15.부터, 별지 중 ⑥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별지 중 ⑤기재 각 퇴직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2015.6.18.에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보수·퇴직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임금 항목>
 기본연봉: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후생급(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성과연봉: 기본성과급, 이익배분금, 인센티브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연금, 기본성과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 산정
아래 ①, ②항의 합계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 산정
 퇴직일 이전 3월간 지급된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 통근비, 복지연금, 시간외근무수당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된 기본성과급, 연차휴가수당 합계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추가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위 임금 항목 중 ① 통근비, ② 복지연금, ③ 기본성과급, ④ 가정의 달 행사비, ⑤ 자기계발비는 모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① 통근비, ② 복지연금, ③ 기본성과급, ④ 가정의 달 행사비, ⑤ 자기계발비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기본급, 자격급, 직무급, 중식대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① 통근비, ② 복지연금, ③ 기본성과급, ④ 가정의 달 행사비, ⑤ 자기계발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2.2.부터 2015.6.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추가 퇴직금청구

원고들은 2015.6.18.에 퇴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1)항과 같이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복지연금 (통상임금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연금상품에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15%를 복지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복지연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통근비 (통상임금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통근비는 해당 월에 10일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10일 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통근비를 해당 월에 10일 이상 출근한 때 한하여 지급한다는 피고의 보수규정은 단체협약에 없는 내용이기에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96조 1항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무효라는 취지인데(따라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불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참조), 피고의 보수규정과 다른 통근비의 지급조건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 (통상임금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그러한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월차), 자기계발비(연차)는 그 지급대상이 지급일 당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도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를 해당 근로자가 지급일 당시 피고 은행에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한 피고의 보수규정은 단체협약에 없는 내용이기에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96조 1항은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은 무효라는 취지인데, 피고의 보수규정과 다른 기본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의 지급조건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시간외근무수당의 재산정

복지연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복지연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정수당의 산정에 있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가산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등 근로자가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복지연금을 포함하여 법정수당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이나 가산율도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그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것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을 183시간, 가산율을 1.83으로 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통상임금’(이하 ‘A’라 한다) / 183시간 × 시간외근무시간 × 1.83]의 산식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복지연금(= A × 0.15)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인 [{A + (A × 0.15)} / 243시간 × 시간외근무시간 × 1.5]보다 많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근무수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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