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민간자격증(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 (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의 강사 자격요건) 해당 여부
[2] 온라인 교육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 여부
[3] 온라인 교육 컨텐츠의 인증 기관 및 고용보험 환급 과정 인정시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인증 여부
<회 시>
[1]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해당 민간자격의 주무부처 장관에게 등록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검정관리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해당 주무부처 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동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심사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과정으로 승인(직접 승인)
[2]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온라인 교육 자료(컨텐츠)에 대한 인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2704,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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