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국민연금법 제79조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12.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다4438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원고, 피상고인 / 국민연금관리공단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04.7.23. 선고 2003나12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연금법 제81조는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의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본문에서는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6조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순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6조는 제1항에서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 상호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79조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대법원 1990.3.9. 선고 89다카1789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순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서 동일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국민연금보험법 제79조제3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은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일 뿐,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피고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그 채권의 수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하여야 함을 전제로 피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선착주의의 준용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