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안 개요
❍ (주)한국○○○○○○○저축은행에는 모두 약 10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중 8명의 무기계약직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래 2년이 경과되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업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위 무기계약직 직원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의 정함이 없이 일반 정규직들과 인사 및 근로, 복리후생에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다른 은행권 금융기관의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 회사의 무기계약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다른 회사의 무기계약직처럼 고객상담직 등의 특수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 회사의 무기계약직원들은 크레딧기획, 대출심사, 영업지원, 여신관리 심지어 한 팀의 supervisor로써 팀을 이끌고 있는 등 일반 정규직원과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둘째, 그들은 계약기간 2년이 경과되어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을 때 일반 정규직과 다른 근로조건의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어떤 취업규칙이나 규정에도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과의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 셋째, 결국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이 회사는 자의적으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명명하며 승진, 급여, 복리후생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 정규직원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노사간 기초협약만 있을 뿐 단체협약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 넷째, 위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지금가지 수차례 일반 정규직원들과 차별을 두는 근거에 대해 회사에 요청하였고 의료비 등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 청구했으니 지금까지 정확한 답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질의 세부내용
1) 우리 회사의 임금제도는 연봉제로서 전 직원이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임금 및 근로조건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 2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의 경우 적용대상을 ‘직원’이라고 할 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며, 「계약인력관리지침」은 계약직을 대상으로 할 뿐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무기계약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이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8명의 직원의 근로조건과 복지사항 등은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하여 새로운 직군에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적용을 조절 또는 확대하는 조치없이 「계약인력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직원들이 사측에 이반 취업규칙 규정에 규정된 복리후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만일 청구할 수 있다면 의료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 시>
❍ 하나의 사업장에도 직종이나 업무의 특수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8.28. 선고 91다30828)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사에 존재하는 취업규칙은 일반근로자에 적용되는 취업규정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게 적용되는 계약인력 관리지침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 귀사의 취업규정은 일반 직원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인력 관리지침은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근로개선정책과-5758,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