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재출자·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재재출자·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
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서는 재출자·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재출자·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전행정부 내부 견해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재출자·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재재출자·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제3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제3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기관이 재재출자·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위 재재출자·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게 등록재산공개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범위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를 “정부 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괄호에서 “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을 뿐, 재재출자·재재출연을 받는 기관·단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가 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출자·출연이나 재출자·재출연을 하여야 하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아닌 “정부 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기관·단체”는 출자·출연, 재출자·재출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는 기관이 재재출자·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재재출자·재재출연을 받은 기관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는 기관이 재재출자·재재출연을 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 재재출자·재재출연을 받는 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가 되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출자·출연이나 재출자·재출연을 하여야 하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 가 아닌 “정부 또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기관·단체”는 출자·출연, 재출자·재출연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5호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공동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들이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하는 경우만을 의미할 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는 기관·단체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하는 경우 재출자·재출연하는 주체 중 하나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이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공직유관단체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억원 이상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A)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로부터 재출자·재출연을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B)과 공동으로 C기관에 출자·출연하는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C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54,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