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2009년 서울시는 강변북로 확장공사 관련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A, B, C가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고 그 중 A가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되었으나, 2014년 현재 해당 설계가 중단된 상태임.
○ 서울시는 이 경우 입찰을 취소한다면 A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 보상이 가능한지를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이에 대해 같은 조는 입찰 당시 보상의 근거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이에 서울시는 안전행정부와 견해를 달리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00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본설계입찰에서 제98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를 말함)을 선정한 후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여 낙찰자 결정 자체가 없는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은 “제99조제2항과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를 설계비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상의 요건으로 반드시 낙찰자 결정행위가 있어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낙찰자 결정이 있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설계비 보상의 대상을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취지는 입찰에서 탈락한 우수설계자에게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일괄입찰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정부공사의 질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인바[지방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4710호, 1995.7.6. 시행) 제89조 제정이유 참조], 이 사안과 같이 이미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우수설계자로서 설계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의 위임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제9절에서는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에 참여한 자”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안처럼 2009년 12월 31일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에는 설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은 설계보상비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상 대상까지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록 위 지침에서 적용례를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2013년 1월 1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으나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을 취소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기본설계적격자로 선정되었던 자에게 설계비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662, 201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