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회사의 명칭, 사업목적, 주소지 등이 이전 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대다수를 채용하고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일부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원청회사의 사내하청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청회사와의 계약 체결 이후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후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및 협약에 대한 체결권한은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이 사건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노조법81조제3호에서 정한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4부노161 주식회사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노동조합(재심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

판정일 / 2014.12.29.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14.9.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2014부노35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4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우리 위원회로부터 위 ‘2’항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10일간 게시판에 게시하라.

 

<초심주문>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4.9.1. 판정, 2014부노35]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4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90일 이상 이 사건 회사 출입구에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라.

 

<이 유>

1. 당사자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S기업 사내하청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 주식회사 ○○○○와 신청 외 B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 광주지부의 산하조직이다.

이 사건 분회는 주식회사 ○○○○ 소속 15, B기업 주식회사 소속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회장은 B기업 주식회사 소속임.

.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 또는 이 사건 회사라 한다)2012.12.24.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57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엔진 형틀제작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박○○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상병휴직 후 복직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복직을 거부한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고, 이와 같은 복직거부는 박○○가 이 사건 분회 부분회장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4년도 단체협약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14.7.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복직거부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9.1. 이 사건 사용자와 복직에 관한 조건부 합의로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4.9.1. 동 신청에 대하여 박○○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한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근로자 박○○ 및 노동조합은 2014.9.25.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0.6.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가 2014.11.14. 근로자 박○○에 대한 복직명령을 한 후, ○○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해 12.9.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비록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인 2013.3.21.부터 2014.3.31.까지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인 2012.12.7.부터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인 2015.3.31.까지 그 지위가 유지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12.12.27. 작성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준 확인서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설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이 보호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인 간에 법적 효력이 있는 확인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는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승계되었음이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통해 입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 노동조합(이하 ○○○○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단체교섭을 체결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회사는 2013.1.2.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사업 시작 전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신청 외 주식회사 K기업(이하 ‘K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에서 입사를 원하는 직원에 한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퇴직금을 위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K기업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 광주지법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 및 신청 외 주식회사 B기업(이하 ‘B기업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소에 대하여 ○○○○ B기업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소를 기각한 점,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질의회시한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확인서에는 고용승계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승계라는 용어가 한마디도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승계되었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영업양도 관련 현황]

. 이 사건 회사의 원청회사인 신청 외 S기업 주식회사에는 이 사건 회사와 B기업 등의 사내하청 회사가 있고, K기업은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하기전의 회사이며, 이 사건 회사에는 이 사건 분회와 ○○○○ 노동조합이 있다.[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표 생략>

. K기업은 2012.12.17. 원청회사인 S기업 주식회사에 계약기간 만료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도급계약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다.[노위 제8호증 광주공장 도급계약 종료 통지]

. 이 사건 사용자는 2012.12.24.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달 27일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입사를 원하는 사원에 한하여 경력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전원 채용하며,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초심이유서, 초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노 제4호증의1 확인서]

. 이 사건 사용자는 K기업을 인수하면서, 생산직, 품질관리직 등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등 신입사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K기업소속 근로자 65명 중 58명을 채용하고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는 없었으며, 퇴직금은 K기업이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재심답변서, 노위 제7호증 ○○○○ 신입사원 모집공고]

. K기업은 원청회사인 S기업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종료한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철수 또는 폐업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와 K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노위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노위 제18호증 주식회사 K기업 등기부등본]

K기업의 직원 수는 확인할 수 없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유지 및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관련사항 등]

.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K기업을 인수하기 이전인 2012.11.18. K기업에 이 사건 분회가 설립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2012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K기업의 사용자는 단수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6호증의1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질의]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의 원청과 계약 체결 이후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확인서에 따라 2013.1.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실시하고, 같은 달 17‘S기업 사내하청 2013년 단체교섭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10차례 단체교섭을 거쳐 같은 해 3.21. 이 사건 노동조합과 유효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4.3.31.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노 제1호증 2013년도 단체협약, 노 제2호증 S기업 사내하청 2013년 단체교섭 약정서]

. ○○○○ 노동조합이 2013.12.17. 설립되자,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31일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회사의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다.[사 제6호증의1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질의]

.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3.21.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4.1.10.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이하 ‘2014년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하였으며, ○○○○ 노동조합은 같은 달 14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였다.[노위 제3호증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항과 관련,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4.1.20. “해당 단체협약의 만료에 따라 제2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귀 사의 모든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사 제6호증의2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질의회신]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 등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4.2.12. ○○○○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같은 달 17일 공고하였다.[노위 제6호증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공고]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2.26. 이 사건 사용자와 B기업이 노조법 시행령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등)을 위반하였다며 광주지방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같은 해 4.28. 동 신청을 기각하였다.[노위 제11호증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문]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4.3.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노동조합과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노 제8호증 ○○○○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서]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5.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조법을 위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같은 해 10.16. 이 사건 사용자에게 내사종결(법 위반 없음)’로 통보하였다.[사 제9호증의2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 문서]

. 2014.12.2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K기업은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법인등기도 살아있으나 근로자수는 알지 못한다.”, “2012.1.2. 사업 시작 당시에 K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외에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는 없었다.”, “2012.12.27. 확인서는 영업 양도를 받았다는 차원에서 써 준 것은 아니다.”, “교대노조 확정공고를 하였을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이의가 있었다면 초심지노위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이의신청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사측의 교대노조 확정공고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2.12.27. 확인서는 영업을 양수받았다는 의미로 요구한 것이다.”, “2013.3.21.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교섭대표노조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2.12.27.자 합의서 및 2013.1.4.자 약정서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대노조로 인정하였고, 단일노조 사업장이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업무매뉴얼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지도방안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 조정 시에 행정지도를 내리지 않은 것은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대노조로 인정한 것이며, 당시 이와 같은 사실들이 없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치자고 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대노조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약정서를 써 주었고 초심지노위에서 조정을 받을 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대노조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2노조가 생긴 후 회사에서 갑자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금반언에 해당한다.”, “2014.1.10. 교대노조의 지위를 유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당연히 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측의 교섭창구 단일화 주장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사측에서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고 공고한 후 바로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소 제기 중이어서 초심지노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셋째,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 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717123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3.1.2.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업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사업 시작 전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K기업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 중에서 입사를 원하는 직원에 한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퇴직금을 위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하는 등 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와 ‘4. 인정사실, ‘, ‘, ‘항 및 항에 의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회사가 인수한 K기업의 등 기부등본을 보면, 사업장 명칭, 사업목적, 주소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설립 당시 K기업 소속 근로자 65명 중 58명을 채용하고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가 없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K기업의 영업장소와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기존 거래처와 근로자들을 기반으로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 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설립 연월일은 2012.12.24.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같은 달 27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입사를 원하는 사원에 한하여 경력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여 전원 채용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판례에서도 명시적인 영업양도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장소에서 기존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합의 각서 등이 있는 경우 영업양도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양도 계약서가 없어 외형상 영업양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 사건 회사의 명칭이나 사업목적, 주소지 및 근로조건 등과 같이 일부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원청회사인 S기업 주식회사의 사내하청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은 K기업에서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공고된 다음날인 2012.12.7.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에서 그 지위가 승계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초심지노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와 광주지방법원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결정문 등에 따라 ○○○○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확인서에는 고용승계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승계라는 용어가 한마디도 없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K기업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획득 여부와 ○○○○에서의 지위 승계 및 유지 여부, 초심지노위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이의신청 미제기 관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K기업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획득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수노조 사업장이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고용노동부 및 우리 위원회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에 따라 K기업에 교섭을 요구하여, 2012.12.6. K기업 사용자가 단수노조인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점,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은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노동조합은 K기업에서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 된 2012.12.6.부터 5일 후인 같은 달 12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면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와 광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첫째, ‘4. 인정사실항 및 항에서와 같이, 2014.1.10.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K기업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K기업을 인수하여 설립한 ○○○○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승계 및 유지를 부인하고,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를 신규로 설립하여 K기업을 인수하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로 영업양도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질의내용에 한정된 답변으로 판단된다.

둘째,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2014.4.28. 광주지방법원 가처분 결정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노조법29조의21항의 교섭창구 단일화 및 노조법 시행령14조의101항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이 복수노조의 경우뿐만 아니라 단수노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 , 고용노동부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의 확정된 교섭요구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에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2) ○○○○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승계·유지

‘4. 인정사실,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2012.12.27.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원청회사와의 계약 체결 이후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3.1.17.자 단체교섭 약정서(이 사건 노동조합은 약정서 체결일을 2013.1.4.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노제2호증으로 제출한 약정서상의 체결일은 같은 달 17일이다)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한 점, 이후 10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2013.3.21.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가 K기업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위를 승계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의 , 와 같이, 당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점, 2013.12.3.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신청과 관련하여 초심지노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수노조임에도 조정절차를 실시한 것은, 명백하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5. 판단.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원청회사인 S기업 주식회사의 사내하청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K기업에서 획득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12.12. 획득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에서도 승계·유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은 노조법 시행령14조의101항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13.3.21.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5.3.20.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2014.2.17.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시 이의신청 미제기 관련

‘4. 인정사실, ‘, ‘항 및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1.10. 교섭요구를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한 것이라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2014.1.10. 교섭요구를 통해 단체협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당연히 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실시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여, 같은 해 2.26. 법원에 노조법 시행령14조의10(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등)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한 점,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가 효력이 없었으므로 초심지노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4.3. ○○○○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자 같은 해 5.1.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사용자가 노조법을 위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재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부당함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4.2.17. 이 사건 사용자가 ○○○○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초심지노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K기업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하고, ○○○○에서 그 지위가 승계·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807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적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 판단.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3.20.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중에 만료일이 도래하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을 갱신하기 위한 교섭 및 협약에 대한 체결권한은 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진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효력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14.1.10. 교섭요구를 이 사건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노조법81조제3호에서 정한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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