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답>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수임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에서의 “소속 공무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임용이나 복무관계에서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12.1. 회신 06-0298 해석례 참조).

또한,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2조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증여를 받는 모든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시나 국익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그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영예 수령에 대해 스스로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에 대하여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 허가권의 업무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소속 공무원이 영예 수령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신이 영예 수령의 대상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영예 수령도 자신이 직접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471,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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