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답>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62조에서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7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1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수임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이 규정에서의 소속 공무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그 임용이나 복무관계에서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6.12.1. 회신 06-0298 해석례 참조).

또한,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62조는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증여를 받는 모든 경우에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시나 국익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그 적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영예 수령에 대해 스스로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절차를 아예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에 대하여 대통령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가공무원법62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외국 정부로부터의 영예 수령 허가권의 업무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스스로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6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록 소속 공무원이 영예 수령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신이 영예 수령의 대상인 경우까지 고려하여 자신의 영예 수령도 자신이 직접 심사하여 허가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는 공무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471,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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