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경찰대학 설치법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찰청에서는 경찰대학 설치법10조제1항에 따른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산입순서에 관하여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경찰대학 설치법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

경찰대학 설치법8조에서는 경찰대학의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대학 설치법10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8조에 따라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이하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라 함), 같은 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3조 본문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하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라 함),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3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경찰대학 설치법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을 어느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23조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경찰대학 졸업자 의무복무 기간과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과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등이 중복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3조 단서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등을 먼저 적용하여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등이 종료된 후에야 비로소 기존에 남아있던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를 마저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 기간 중에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위탁교육훈련 복무의무가 나중에 부여된 것이므로 그 중복되는 기간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3조 단서에서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기간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 어느 기간이 우선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안의 경우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이 우선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 기간 중에는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등의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대학 설치법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가 부여된 경우, 그 중복되는 기간은 공무원 교육훈련법13조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467,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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