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11.28. 선고 2023노38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 사 건 : 2023노38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피고인 : 1. A ~ 5. E

* 항소인 : 피고인 A, C, D, E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 사 : 홍정연(기소), 우세호(공판)

*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30. 선고 2021고단582 판결

* 판결선고 : 2024.11.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에 대한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E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8.1.자 F 등 7인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소식지 배포 제지,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으로 인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H에 대한 각 부당한 전보조치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I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중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부분) - 피고인 A, C, D, E

이 부분 발언과 관련하여, ① 주식회사 J의 K 부분 노동조합인 I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일부 간부들의 각 진술서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부분과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같은 순번 12 발언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해당 발언의 전체 의도나 경위,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상급단체인 L단체 가입과 관련한 돌출된 발언 내지 개인적 의견의 표명일 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지배·개입행위로 볼 수 없고, ③ 피고인들의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회유·종용과 관련된 공모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이 사건 노동조합 구 간부에 대한 2018.8.1.자 전보조치 부분) - 피고인 A, D

피고인 A, D은 F 등 7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대의원 등으로서 L단체의 가입을 주도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위 근로자들을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운 본사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에 지배·개입하기 위하여 전보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 경영 상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다) 증거능력 관련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유죄의 증거로 거시된 수사보고서 중 증거순번 179, 182, 203, 298, 343, 349, 377, 391, 392는 증거부동의 의견진술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채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E: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유무죄 및 주문무죄 부분)

가) 죄수판단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부를 포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중 회유·종용 발언 부분, 소식지 배포 제지 부분, 노동조합위원장 출입 차단 부분, 각 부당한 전보조치 부분을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

(1) 범죄일람표 순번 1, 2 발언은, 이후 일련의 언동들을 고려할 때 관리자 직위로서 노무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E과 인사·노무 업무 총책임자인 피고인 A의 개인적이고 돌출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을 저지하는 일환으로 행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범죄일람표 순번 3, 4 발언과 관련하여, N가 작성한 진술서는 발언이 행해진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아 해당 발언 사실이 각 인정되고, 그 발언 내용은 사용자의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불이익의 위협을 포함한 발언에 해당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13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이 발언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당시 마케팅 부문장으로서 위 발언 전후의 일련의 언동에 비추어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발언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소식지 배포 제지 부분)

(1)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행위는 사원인 O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이고, 피고인 A, B, D, E의 공모 하에 이루어진 회사 측의 조직적 행위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소식지 배포 제지행위는 당시 K 본사뿐만 아니라 P본점 등에서도 발생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 행위는 피고인 B의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측인 피고인 A, B, D, E의 공모 하에 이루어진 회사 측의 조직적 행위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G, H에 대한 각 전보조치 부분)

(1) G에 대한 전보조치 부분

(가) G가 2018.5.5.경 L단체 가입을 반대하며 총회개최를 요구하는 다른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글을 노동조합 단체 SNS 대화방에 게시하자, 이 사건 2018.5.10.자 전보발령으로 갑작스럽게 전보되었다. 당시 G는 Q점 영업1담당에서 근속기간이 3년이 되지 않았고, G의 종전 직급은 JA1인데, 직급에 있어 차이가 나는 M 직급(관리자)의 대체자로서 본사 EC 마케팅 담당으로 발령되어 그 인사에 있어 합리성이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K에는 「JA2 → JA1 → A → SA → M → S2 → S1」과 같은 직급 체계가 있다).

(나) G는 본사 근무를 희망하거나 동의하지 않았고, Q점에서 본사로 이동하게 되어 주거지와 거리가 멀어지는 등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

(2) H에 대한 전보조치 부분

(가) H은 K의 인사원칙 중 하나인 3년의 근속기간이 되지 않아 2018.1.23.자 전보명령 당시 전보대상자가 아니었고, 전보조치 전 R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K의 T점 철수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그 인사에 있어 합리성이나 필요성이 없다.

(나) U점 점대표였던 H은 U점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전보조치후 인사고과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2의 ‘내용’을 「피고인 A은 V 위원장에게 “대의원회에서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할 것이냐. 대의원회 가서 큰일을 저지르는게 아니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 달라.”라고 발언」에서 「피고인 A은 V 위원장에게 ‘대의원회에서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할 것이냐. 대의원회 가서 큰일을 저지르는게 아니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 달라’고 발언」으로 변경하고(즉 큰따옴표에서 작은따옴표로 변경하는 취지), 적용법조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4호”를 이 사건 범죄행위 당시에 적용되는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6.9. 법률 제1743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제4호”로 변경하며, 공소사실 제3항(이 사건 노동조합 노조원, 구 간부 등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부분)에 관한 적용법조에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살피건대, 적용법조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행위 당시 적용되는 위 법률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고, 검사가 원심판결이 직권으로 적용한 적용법조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심판대상의 변경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와 일죄 내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과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의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포함) 및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 E 및 검사의 해당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공소사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아래에서 증거능력을 배척한 증거 제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주식회사 J의 K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07.7.16.에 설립되어 400여 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었다. 2018.4.경 이 사건 노동조합은 연례적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설문지에 상급단체 가입 관련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2) 피고인 E이 2018.4.11.경 위 설문지 문항을 확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V를 찾아가 상급단체인 L단체 가입과 관련한 V 위원장의 의사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8.4.25. 이 사건 노동조합이 L단체에 가입하는 결의를 한 전 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공소사실 제1항 회유·종용 발언 관련).

3)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은 2018.4.23.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수련회 및 임시대의원대회를 하였는데, 마지막 날인 2018.4.25.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회 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상급단체인 L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 날 17:55경 이 사건 조합이 L단체에 가입하는 결의를 완료하였다는 문자메시지가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었다.

4) 2018.4.25.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V의 K 본사 22층, 24층 출입권한이 삭제되었다가, 2018.4.27. 오전 11:40경 그 출입권한이 복구되었다(공소사실 제2항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관련).

5) 피고인 A은 2018.4.26. 오전에 대표이사 주재 회의를 마치고 마케팅팀의 부문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사실을 공유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10:30경 V 위원장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소식지를 배포하자 이를 제지하였다(공소사실 제2항 소식지 배포 제지 관련).

6) 이 사건 노동조합 등은, 주식회사 J 등의 위 회유·종용, 출입 차단 등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2018.4.27.자 고소장, 주식회사 J 등의 소식지 배포 제지, 노조분열행위 등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2018.5.11.자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각 제출하였다.

7) 한편 본사 마케팅 부서에 소속된 W을 중심으로 상당수의 직원들이 2018.4.26.부터 5. 초순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L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8) X단체의 조력을 받은 W, Y, Z 등의 주도로 2018.5.21. K의 AA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2018.6.경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V, 사무국장 AB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간부 포함)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AA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검사는 회사 측이 노동조합 분열행위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수사하였으나,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9)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G는 2018.5.14.(2018.5.10.자 발령)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간부들이었던 F 등 7명은 2018.8.1.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간부 H은 2019.1.28.(2018.1.23.자 발령)에 각 본사로 전보되었다(공소사실 제3항 부당전보조치 관련).

 

다. 피고인 A, C, D,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관련하여

증거목록 순번 179, 182, 203, 298, 343, 349, 377, 391, 392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그 내용이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며,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증거에 요지에 위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채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아래에서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기재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수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말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중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2 부분 – 피고인 A, C, D, E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등).

(2)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등은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7, 12 각 발언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일람표 순번 7 발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12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거나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 C, D, E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가) 먼저 범죄일람표 순번 7 발언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E의 발언이 L단체 가입 결의를 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직전인 2018.4.21.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한 일련의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이 발언의 상대방이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문화부장(상임집행간부) AC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이 L단체 가입 저지를 목적으로 한 사측의 지배·개입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그러나 위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E이 행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위 피고인의 발언 중 단편적인 부분만을 떼어 내어 판단하기는 곤란한데, 위 피고인이 AC에게 한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검사가 이 부분과 관련된 증거로 제출한 AC 작성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조에서 L단체 가입하려고 하나요? 조합설문지에 L단체 과반수가 나오더라도 조합원들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므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L단체에 가입하면 L단체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파업을 할 것이다. 회사랑 노조랑 지금 사이가 나쁘지 않다. AD 파업해서 졌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발언 내용 자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L단체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장래에 예상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의견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AC나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등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에 관한 사항이 없다. ③ 피고인 E은 원심 법정에서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안건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 AC 씨한테 물어봤었고, AC 씨는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X단체과 L단체의 차이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L단체 가입 관련 대화의 문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④ 노사업무의 실무자인 피고인 E의 입장에서는 상급단체 가입 여부에 따라 직무 수행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내부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2 발언에 대하여 본다.

① 당심에서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V에게 ‘대의원회에서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할 것이냐. 대의원회 가서 큰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8.4.22.자 피고인 A과 V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V 위원장이 사측에서 L단체 가입과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반발하며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그럼 그렇게 하고 그거를 저한테 확답을 달라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고요.”라는 등 먼저 ‘확답’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이후에 피고인 A이“아, 그런 확답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될 뿐,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V 위원장 역시 당심 법정에서 “2018.4.22.에는 피고인 A이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확답’을 해달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설령 피고인 A의 당시 발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노무 담당의 총책임자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의 대화 당사자인 위원장 V에게 노사관계에 있어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상급단체 가입에 관하여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달리 위 발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에 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9, 10, 11 각 발언에 관하여

원심은 ① 각 발언 내용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못하도록 하는 내용임이 명확하고, ② 발언의 시기, 상대방, 방법을 보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드러나며, ③ 피고인 A, C, D, E 등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활발한 의사소통 내지 업무적 지시 등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 E 및 피고인 C과 그 지시를 받는 AE이 이 사건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를 바로 앞두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당 발언을 한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사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조합 간부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써 한 개입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 등의 암묵적, 순차적 공모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부분 발언의 상대방인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이 해당 발언과 관련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철회서에 의하더라도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을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진술서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나) 해당 부분 진술서에 기재된 각 발언의 내용을 보면, ‘L단체 가는 거 통과되면 이제 그룹에서 아무런 혜택도 안 줄 것이다.’, ‘그거 통과시키겠다고 손 든 대의원을 내가 내 손으로 잘라야 한다.’, ‘대표이사가 굉장히 2박3일 교육 신경을 쓰고 있어서 교육가는 노동조합 간부들 하나하나 명단을 보고 있다.’, ‘L단체 가입시 아무도 책임져줄 수 없다. 현재 T은 도급 사원으로 잘 굴러간다.’등 노골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L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조합원들에게 위 가입결정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 ‘혹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가입결정을 하지 말고, 조합원 전체 투표로 결정하게 해 달라고 건의할 것’, ‘교육가서 혹시 분위기로 투표하게 되면 소신있게 이건 전체투표하거나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 좀 하라.’등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L단체에 가입하지 말 것을 종용 내지 권고하는 표현도 하고 있다.

(다) K 인사·노무의 총책임자 및 관리직에 있어 인사권 및 그와 관련한 업무지시 권한 등을 행사함으로써 K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위 피고인들 등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임시대의원대회 직전 수일간 집중적으로 위와 같은 각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서 L단체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사측의 부정적인 태도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L단체 가입을 결의할 경우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라) 상급단체 가입 여부 및 어느 상급단체를 선택할 것인지 여부 등은 모두 노동조합의 내부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이에 대하여 사측인 위 피고인들 등이 발언했던 그 내용 자체, 위 발언들이 행해졌던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단된다. 위 발언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대의원들이 2018.4.25.자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급단체인 L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당 발언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들을 만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위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는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본다. 인사·노무 사무를 하는 기업문화담당의 결재는 피고인 E → 피고인 D → 피고인 A으로 이어지는 등 위 피고인들은 동일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직 체계상 위 피고인들 사이에 지시·보고체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단된다. 한편 피고인 C은 P본점 점장으로서 2018.4.18.경 같은 임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 안건을 들었다. 피고인 C이 담당하는 P본점 내에서의 보고체계는 영업담당의 경우 지배인 → 부점장(AE) → 점장(피고인 C) 순으로 이루어지고, 운영담당은 부점장이 점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체계였는데, AE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해당 발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6)을 하였다. P본점 부점장인 AE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4월 25일 대의원대회 개최 며칠 전에 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접했고, ‘C’ 상무님(P본점 점장)께서 직원들 사이에서 노동조합이 L단체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고 알아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L단체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그러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공유하게 된 위 피고인들이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당 발언을 한 점, 그와 같은 행위들이 이루어진 시기나 방법, 행위 후 그에 대한 현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등의 정황과 그 전후의 일련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행위가 위 피고인들의 공모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들은 K의 사용자 측인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에 관한 단순한 동향 파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가입을 저지하려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회유·종용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비록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 전부에 현실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K의 관리직 지위에 있었던 위 피고인들로서는 실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들과의 사이에 암묵적 또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3) 이 사건 노동조합 구 간부 F 등 7인에 대한 2018.8.1.자 부당전보조치 부분 – 피고인 A,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노동조합원의 직무나 근로 장소를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그들을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격리시키는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일방적인 전보조치로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D은 정기인사 시기가 아니고, 영업점에서 십 수 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왔던 직원들로서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본사 근무를 희망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8.1. ① 이 사건 노동조합 P본점의 대표였던 F을 P 본점 영업 1담당에서 본사 Transformation TF팀으로, ② P 본점 대의원이었던 AF을 P 본점 영업 2담당에서 본사 여행사 담당으로, ③ Q점 대표였던 AG를 Q점 영업 2담당에서 본사 재무 담당으로, ④ Q점 교육선전부장이었던 AH을 Q점 영업 1담당에서 본사 B2B 영업팀으로, ⑤ U점 대의원이었던 AI을 U점 영업 1담당에서 본사 구매담당으로, ⑥ U점 대의원이었던 AJ를 U점 영업 2담당에서 본사 COS1 담당으로, ⑦ 통합물류센터 대표였던 AK을 물류운영담당에서 본사 상품운영담당으로 각 전보조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L단체 가입을 주도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간부 및 대의원들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영업점 등 현장에서 본사로 전보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 또는 상급단체 가입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고, 그들을 현장으로부터 격리시켜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다시 하는 것이 어려운 부서로 이동시켰으며, 특히 F 및 AG는 K 단체협약에 의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기회 및 재무회계 부서에 발령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지배·개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전보되는 경우 업무 태양의 급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② 현장직 직원과 주로 공채로 이루어진 사무직 직원은 입사 및 진급 경로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등 그 직위 및 인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 당시 영업직에서 사무직으로 발령된 대상자들 중 10년차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았고, ④ 그 전보발령 후 이 사건 노동조합 구 간부들의 인사평가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진 경향이 있으며, ⑤ 특히 AF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업무용 컴퓨터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L단체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나 행동을 하였던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전보명령을 하고, 이로써 노동조합 운영 등에 지배·개입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95.10.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 참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5.9. 선고 93다51263 판결, 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삼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을 들어 전보명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전보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동기, 목적, 전보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형량, 전보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보명령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보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792 판결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10.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결의에 참여한 구 대의원 F 등 6인과 구 상임집행간부 AH은 영업점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던 자들인데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으로 영업점이 아닌 본사로 발령되어 근무환경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위 근로자들이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 A, D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을 결의한 구 대의원들 및 간부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일환으로 전보발령을 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등 7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인사관행에 비추어 필요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F 등 7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발령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거나 위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이 이뤄진 배경에 따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의 구성이 납득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업무상 필요성이란,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적정배치,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 근무의욕의 고양, 업무운영의 원활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대법원 2004.2.12. 선고 2003두13250 판결, 대법원 1999.9.4. 97누2528, 2535 판결 등 참조). K은 매출의 급감으로 인해 2017년부터 T점 사업장 철수를 검토하였고, 2018년 초에는 T점의 4개 사업권 중 향수·화장품(AL), 패션·피혁(AM), 탑승동(AN) 등 3개의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U점에서 근무하던 31명의 근로자들 및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다른 본사 및 영업점의 근로자들까지 대규모로 인력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으로 60명의 근로자들이 재배치되었다.

㉡ 이에 더하여, 2016년경부터 오프라인 판매량이 점점 감소하고 온라인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사업 환경 역시 변화하여 K 역시 영업점에서의 판매보다는 온라인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 그에 따라 영업점에서 본사로의 발령 인원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 대상자에 이 사건 노동조합 구 간부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영업점과 본사 인원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상황이 인정된다. <표 생략>

② 모든 전보발령의 대상자들은 업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필연적이고 새로운 업무로 인한 부담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유로 F 등 7인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변화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영업점에서 본사로 전보되어 다른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전보대상자들에게 발생한 개별적인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경제적인 불이익, 생활상·신분상의 불이익에 관해서는 임금, 근무시간, 직급, 통근 거리 등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F을 비롯한 다수의 이 사건 노동조합 구 간부들이 이 사건 전보발령 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UN이나 그 위 등급인 NI 등급을 받는 등 본사업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으로 F 등 7인에 대한 발생한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은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기보다 간접적·반사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볼 여지도 있고, 더욱이 위 근로자들은 그 외 직급이나 급여 등에 있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K 영업점 근무자들의 80~90%는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운영직’으로서 ‘현장직’이 아니라 ‘사무직’에 가까운 사정도 있고, 실제로 AF, AG, AJ, AK 등은 사무직과 유사한 환경인 영업운영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 외 F, AH, AI은 본래 영업점에서 데스크 또는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 본사 사무직 업무에 전보발령 되었으나, 영업점에서의 직무 경험이 필요하거나 기존업무와 연계성이 인정되는 부서로 전보되었다고 볼 사정도 인정된다.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는 근무부서와 업무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며 영업점의 직원들은 영업점으로만 전보할 수 있다는 별다른 조건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 2017.8.경 K 점프업 교육에서 한 ‘순환보직시 희망직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각 영업점의 판매 및 데스크 업무 담당 직원들 중 상당수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대의원이었던 AJ는 본사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무환경은 당연히 영업점이랑 달랐기 때문에 조금은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고 근무만족도는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개인의 역량이나 소인에 따라 영업점 → 본사 발령에 대하여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 인사평가와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 등 7인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으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이 F 등 7인에게 당초부터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인사평가는 상대평가로 등급별로 비율이 할당되어 있어 최하위 혹은 하위의 인사고과를 받게 된 것은 업무 변경 후 적응의 어려움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대의원인 AP은 원심 법정에서 ‘본사 근무로 직무순환을 하는 직원들은 주로 인터넷 쪽으로도 많이 발령 나고 판촉으로도 발령 나는데 이는 영업과 업무의 내용 및 성질상 연계성이 있어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대의원인 AJ 역시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노조간부와 대의원들이라 하더라도 본사 부서에 발령이 났을 때 그 업무 수행 여부가 영업직이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인사평가는 개인적인 역량에 따른 업무 적응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K에서의 인사평가는 각 부서장이 1차적으로 대상자에 대하여 업적 및 역량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상대평가 등급 할당에 따라 고과를 부여하고 그 위의 부문장이 2차적으로 그 평가를 확정하는 구조로 이어지는데, 피고인 A, D이 평가자들의 평가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들과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 전보조치 후의 인사평가 결과에 큰 격차가 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대의원이었던 AF은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 이후 업무상 질병을 판정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J는 직무에 만족하는 등 각 개인별로 전보발령을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업무상 질병 판정만으로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 구 간부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위 전보발령 후 AF에게 상당 기간 업무용 컴퓨터 등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하나의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부서의 업무용 컴퓨터 구매신청 이후의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통상적인 1주일 정도의 소요시간에 불과하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은 정기인사가 아닌 수시인사였는데, 이전에도 유사한 유형의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이 그 이전의 인사발령과 비교하여 그 시기, 규모, 내용 등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2016년에는 Q점이 영업을 종료하였다가 다시 재개점을 하였는데, 당시 수시인사로 각 56명, 80명의 전보조치가 있었으며, 2020년에는 플랫폼 조직 개편, 판촉부서의 신설 등 부서개편으로 인하여 각 31명, 34명, 42명의 작지 않은 규모의 전보조치가 있는 등 K은 업무상의 필요가 있을 때 수시전보로 상당수의 인력을 재배치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년의 Q점 일시 영업 종료로 인한 영업점 → 본사 발령 인원은 9명으로 그 수도 적지 않다.

㉡ K은 2013년부터 업무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현부서 3년 이상 근무자를 순환 보임하여 왔고, 현부서 3년 미만 근속한 자라 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전보한 사례가 상당하다.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 업무를 담당하였던 AQ은 원심 법정에서 ‘영업점에서 해외 판촉팀으로 가는 경우가 흔한 일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점에서 본사로 전보된 직원은 82명이며, 그 중 2018년도에 전보된 직원은 24명으로 다른 년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그 중 10년 이상 영업점에서 근속한 직원의 수는 13명으로 다른 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F 등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간부들은 기존 노동조합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전보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로 인하여 조합 간부 지위를 상실하면서 이 사건 2018.8.1.자 인사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써 당시 영업점 → 본사 발령 인원이 증가한 사정이 인정된다.

㉣ F 등 7인을 제외한 다른 구 대의원들 및 간부들 역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 결의에 찬성하거나 해당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업점으로 발령이 났거나 인사변동이 없었다. 이들 사이의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피고인 A, D이 F 등 7인(아래 표 성명 란 고딕체 부분)만을 대상으로 보복성 전보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표 생략>

④ 한편 이 사건 2018.8.1.자 전보발령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노동조합이 L단체에 가입을 완료한 후였고, 또 F 등 7명이 이미 이 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이므로, 위 전보발령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일환으로 행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죄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는 포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일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은 포괄일죄로, 위 점과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

법원이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대한 죄수 관계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소된 것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근로자의 단결권에 관한 피해법익은 같지만,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있어 차이가 나고, 범행방법이나 그 태양이 현저히 다르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의 전체 행위가 조직되고 기획된 공모 아래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죄수를 평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 C, D, E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3 기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회유·종용으로 발언으로 인한 범죄일람표 기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범죄일람표 순번 1, 2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E, A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 측의 단순한 의견표명 혹은 개인의 돌출된 발언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위 언동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범죄일람표 순번 3, 4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C이나 BD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범죄일람표 순번 13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발언시기나 내용, 인사·노무와는 관련이 없는 마케팅부문의 장의 지위, 발언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④ 나아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각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배·개입의 의도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의 위협을 가하는 등 해당 발언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이 사건 노동조합 소식지 배포 제지 부분 – 피고인 A, B, D, E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 B은 V 노동조합 위원장이 2018.4.26. 오전 10:30경 K 본사 22층 사무실에 소식지를 배포하기 위하여 들어온 것을 보고도 소식지 배포 제지 외에 별다른 언동이 없었으므로, 그가 V의 출입권한이 삭제된 것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 A은 2018.4.30.에도 V의 출입이 차단되었던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은 반응을 보였던 점, ③ O를 비롯한 사무직 직원들 상당수 사이에서는 L단체 가입 결정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O의 행동이 그러한 사무직 직원들의 감정선 위에서 일어난 돌출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D, E이 사전에 공모하여 O로 하여금 V에 대한 출입 차단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원인 O가 상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출입권한을 임의로 해제하였다는 것은 의문이 든다. 그러나 O에게 V 노동조합 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중 일부에 대한 출입권한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사람을 특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 출입권한을 주로 관리하던 부서인 기업문화담당의 결재과정이 O(사원) → 피고인 E(매니저, M) → 피고인 D(팀장, S) → 피고인 A(부문장, 임원)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 B, D, E이 O와 공모하여 위 출입권한 차단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 소식지 배포 제지 부분 - 피고인 A, B, D, E

원심은, 피고인 B이 2018.4.26. 10:30경 22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식지를 배포하는 V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면서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 B은 노무와는 업무적 관계가 없는 마케팅 부문의장인데 피고인 A, D, E 등과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이 없고, ②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언동은 근무시간 중에 소식지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있어, 해당 층의 책임자로서 항의 내지 제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돌출적이고 단발적인 반응이라는 이유로, 그 행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V는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자였는바 그가 근무시간 중에 행한 소식지 배포 행위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에 작성된 K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제11조(근무시간중 조합활동) 1. 조합의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한다.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 … 5) 기타 노사협의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제지행위가 있었던 장소는 K 본사 22층, 24층으로 해당 층에는 상품, 마케팅, 영업본부, 신규사업, 기획, 지원부문, 대표이사 집무실 등이 있고, 조합원이 아닌 다른 많은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V는 한창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시간인 오전 10:30경에 소식지 배포를 위해 본사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채팅방과 문자를 통해 신속하게 공지를 전달할 수 있고 실제로 2018.4.25. 문자메시지로도 전체 공지를 했고, 종래 점심시간이나 출근 전에 소식지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이 L단체에 가입한 결정을 두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민감한 상황으로, 소식지 배포 행위로 인해 상당수의 직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웅성대면서 서 있는 등 업무에 영향이 있었던 사정도 엿보인다. 따라서 노조위원장의 소식지 배포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이 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의 진행을 위해 이를 제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조합원 G, 구 대의원 H에 대한 각 부당전보조치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전보발령의 시기, 업무상의 필요성,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보발령 당시 피고인 A, D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 이익을 주는 행위이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G의 경우, ① 피고인 A, D은 G가 2018.5.5.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사실을 그 당시 인지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② 출근거리가 다소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③ G를 해당 부서에 전보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H의 경우, ① 이 사건 노동조합이 L단체에 가입한 시기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9.1.28.에 전보조치가 있었는데 이는 대규모로 이루어진 정기인사였고, ② 당시 K이 U점에서의 면세사업을 반납하고 철수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전보조치에 있어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심이 덧붙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먼저 G의 경우를 본다.

① G는 2016.12.26.경에 Q점 영업1담당(JA1 직급)으로 발령받아 배정받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2018.5.10.자 전보발령으로 EC마케팅담당으로 직무가 변경되었다. G가 전보된 EC마케팅팀은 K 내에서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당시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 팀에 재직 중이던 BF이 사직하게 됨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한 사정이 인정된다. G의 경우, 과거 3.8년 동안 인터넷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당시 작성된 전보발령 기안지에도 G가 BF을 대체하고 3.8년 동안 인터넷 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G에 대한 위 전보발령은 인력 충원의 업무상 필요와 개별 근무자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통상적인 인사로 봄이 타당하다.

② 또한, G가 본래 근무하던 Q점에서 본사로 전보되면서 거주지와 직장의 거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서울시 내의 인사발령이고, 면세점업의 특성상 영업점의 위치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영업점 직원의 경우 언제든지 원거리에 있는 다른 영업점 혹은 본사에 전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직급이나 급여 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위 전보발령으로 G에게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인다.

③ 검사는 G가 2018.5.5.경 Q점 단체채팅방에 W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 사측에 반발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전보발령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측인 피고인 A, D이 당시 그 게시글을 인지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다. 위 전보발령이 G에 대한 직전 인사발령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K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면 순환 보임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 H의 경우를 살펴본다.

① H은 본사 해외영업총괄팀으로 전보되었는데, 해당 팀에서 국내 영업점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므로 영업점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던 H을 적격자로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H이 포함된 이 사건 2019.1.28.자 전보발령은 106명이 전보되는 대규모 정기인사였다. H의 경우 연속적이지는 않으나 위 전보발령 전 U점에서만 총 15년을 근무하여 직무순환원칙에 따르면 전보대상자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전보명령은 회사 내부의 사정변경 내지 인사정책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 봄이 타당하다.

② H에게는 위 전보발령으로 인한 직급, 급여 등의 불이익이 없다.

③ 한편, H이 위 전보발령 이후 인사평가 점수가 하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인사평가는 전보발령 후의 사정이고, 이는 업무의 변화로 인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여지도 있어, 인사평가 점수 하락만으로 위 전보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당시 H을 제외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 대의원, 간부들도 전보발령이 나기도 하였는데, H을 본사로 발령한 것만 별개로 보아 보복적 인사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A, C, D, E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범죄일람표 순번 7, 12) 및 피고인 A, D의 이 사건 노동조합 구 간부 F 등 7인에 대한 2018.8.1.자 부당한 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위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은 공소사실의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C, D, E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소식지 배포 제지, 노동조합 위원장 출입 차단으로 인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A,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G, H에 대한 각 부당한 전보조치 등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C, D, E)]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5쪽 18줄부터 6쪽 17줄까지(제2항 부분)를 삭제하고, 5쪽 13줄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2번”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내지 11”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증인 AT, AP, AJ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V, AB,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A, AT, AP, AI, AJ, H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8-1, 같은 순번 2, 248-5, 173, 174, 175)

1.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180, 364)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점관리자현황, 피고소인 관련자료, 각 녹취록(같은 순번 22 내지 24),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결과, 주요 관련자 인사정보, K조직도, 18 노조 대의원 및 간부 명단, 18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6.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4호, 형법 제30조[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E)]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에 관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사용자 측인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 상임집행간부 중 일부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6명)에 대한 개별적 접촉과 함께 그 가입 저지의 해당 발언들이 있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판시 발언들은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및 근로자 단체의 단결권 등에 영향을 주고,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간섭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인 해당 발언들이 있은 이후의 일련의 경과는 사용자 측과 근로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 또는 근로자들 상호간의 갈등과 의심으로 K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위 피고인들의 회유·종용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13명)의 만장일치로 그 가입이 의결되어, 해당 발언들이 그 결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 차원의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철저히 조직되고 기획된 범행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해당 발언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영 등에 관한 ‘개입’ 정도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 A은 당시 K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 지위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본사 임원은 아니고 영업점의 점장으로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다소 가볍다 할 것인 점, 피고인 D, E은 본사에서 노무 관련 업무를 실무 차원에서 담당하는 직원이었던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E은 초범인 점과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관련 회유·종용 발언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2, 13)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및 BD과 이 사건 노동조합 대의원 등을 상대로 L단체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에 따른 대응을 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8.4.11. 이 사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V 위원장에게 설문지를 들고 “설문결과에서 L단체 가입이 많이 나오면 L단체에 가입하실꺼에요? L단체은 아니에요.”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 D, E은 피고인 B 및 BD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8.4.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2, 1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을 저지하는 발언, 신분상 불안감 또는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비난, 간섭 또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2) 피고인 B(별지 범죄일람표 전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D, E 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 대의원 등을 상대로 L단체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에 따른 대응을 하기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L단체 가입을 저지하는 발언, 신분상 불안감 또는 불이익 조치를 암시하는 발언,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비난, 간섭 또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 2) 나) (1) 및 제2의 라. 2)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회유·종용 발언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제2의 라. 2)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노동조합 구 간부 F 등 7인에 대한 2018.8.1.자 부당전보조치 부분

피고인 A, D의 이 사건 노동조합 구 간부 F 등 7인에 대한 2018.8.1.자 부당전보조치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제2의 다. 3) 가)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앞서 본 제2의 다. 3) 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정래(재판장) 이영광 안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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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버스 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버스투입행위를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전주지법 2011카합169]  (0) 2024.12.11
경제적 손실의 예방이 노조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있는 대체인력의 투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서울서부지법 2012카합476]  (0) 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