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구인자”란 구직자(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용광고에 응시하는 사람을 말하며(채용절차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하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를 전제로 함.)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 답>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참조)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서는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으나, 법률에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22) p.39 ~ 40, 321 ~ 322 참조]).
그런데 채용절차법 제3조에서는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단서), 같은 조 단서의 문언에 대한 반대해석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고, 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326호로 제정된 채용절차법 부칙 제2조제1호에서는 이 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공무원이 아닌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채용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채용절차법에서 명시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채용절차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구인자”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말한다고만 규정하여 구인자에 국가기관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공무원이 아닌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용절차법과 달리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통계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3조제3호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을 정의하면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통계작성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채용절차법에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령상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및 대법원 2020.5.28. 선고 2017두73693 판결례 참조), 법 위반상태에 대한 제재수단 중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인 경우 그 자신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부산지방법원 2021.3.15. 선고 2020라2431 판결례 및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22) p.39 ~ 40 참조), 국가기관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세금을 통하여 그 의무가 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2012.9.4. 의안번호 제1901543호로 발의된 구직서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채용절차법상 의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부산지방법원 2021.3.15. 선고 2020라2431 판결례 참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간 업무협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직무감독, 감사 등 내부적인 조치를 통해서도 과태료 부과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부산지방법원 2021.3.15. 선고 2020라2431 판결례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용절차법과 같이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예외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765,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