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수도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제1호)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에서는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하 “원거주민등”이라 함)이 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가목) 등 생활기반시설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관한 허가권자의 판단은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론으로 함)?

 

<회 답>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수도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5항),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제7조제1항)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허가하는 기준에 관련된 규정의 취지나 목적은 어디까지나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에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기준은 그 지정 취지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01.6.31. 선고 2001누458 판결례, 법제처 2008.9.19. 회신 08-0227 해석례, 법제처 2018.10.11. 회신 18-038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한정하면서,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제1호), 생활기반시설(제2호) 등으로 그 종류를 제한하고 있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신축 대상 농가주택 및 주택의 연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 및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등 같은 규칙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법제처 2019.5.14. 회신 18-0657 해석례 참조),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자를 원거주민(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전부터 그 구역에 계속 거주한 사람 등을 말함(「상수원관리규칙」 제2조제2호 참조))과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수도법령에서는 환경정비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연면적 및 건축 주체를 모두 제한하여 한정적인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거주민등이 환경정비구역에 신축할 수 있는 주택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일정 규모 이하의 생활기반시설이어야 하는데(법제처 2008.9.19. 회신 08-0227 해석례 참조), 환경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환경정비구역에 신축할 수 있는 주택의 요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이미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수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정비구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법령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원거주민등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거주민등의 생활환경 개선 등 제한된 경우에만 환경정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1992.12.15. 총리령 제413호로 제정된 「상수원관리규칙」 제정이유 참조),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도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거주민등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에서는 신축할 수 있는 주택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인이 해당 환경정비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되는바, 이는 환경정비구역에서는 건축 대상의 연면적을 제한하고 한정적인 경우에만 건축을 허가하여 건축물의 총량을 제한하려는 수도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5호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제1호나목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경우에 생활기반시설의 개축·재축·증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정비구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거주민등이 추가로 신축하려는 주택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에 따라 신축을 허가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4-0718,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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