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함) 제52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제3호)(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함(중소기업창업법 제2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96호) 제2조제3호에서는 지역창업전담기관의 하나로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약칭하고 있음.)) 등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회 답>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문언상 해당 법인의 설립 및 규율을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법인의 설립 및 규율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 가운데 특정 법인의 설립근거를 둔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한편으로 같은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같은 법에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란 위와 같은 법인 가운데 특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당 법인에게 부여된 업무가 국가행정업무이거나,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 수행으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해당 법인 내부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해당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법인의 조직구성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 등에서 민법이나 상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한 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보조의 유무와 그 정도, 해당 법인의 공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 대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5643 판결례 및 법제처 2024.12.31. 회신 24-0804 해석례 참조.)하여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창업법 제52조제1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지역창업전담기관 지정 대상의 하나로 창조경제혁신센터(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창업법에 별도의 설립근거를 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창업법 제52조제2항에서 지역창업전담기관은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제1호),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제2호) 등 지역의 창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제1호),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제2호), 창조경제혁신센터(제3호)를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의 창업기반을 구축하는 업무를 반드시 공공기관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학, 기업 또는 그 외의 기술창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만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서 같은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기관에 준할 정도로 특수성을 가진 법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중소기업창업법 상의 행정적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60조제3항),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하고 있는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의 경우에도 그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제37조)을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갖는 법인으로 보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722,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