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명칭, 위치, 교육과정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답>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5호에서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함)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는 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는 행정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교육감이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②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법」에서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범위 및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별도의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고 규정하여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청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의 ‘인허가등’은 인가·허가 및 면허에 준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가 아닌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성격의 공법적인 성질에 관한 것을 의미(법제처 2016.10.24. 회신 16-0262 해석례 참조)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이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평생교육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제16조제1항),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도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제17조제1항), 평생교육시설이 등록 당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그 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제42조제1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은 일정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5-0081,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