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군용항공기의 운항 및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하며(군소음보상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같음.)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서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회 답>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군소음보상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군소음보상법에서는 소음영향도를 보상금 지급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이후에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 실시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연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만약 소음영향도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과 같이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라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사유만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군소음보상법의 규정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군소음보상법 제6조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는바, 소음대책지역 지정은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82.3.9. 선고 80누105 판결례 참조),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에서는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제2호),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행정행위는 그 공정력으로 인해 설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법제처 2015.7.28. 회신 15-0416 해석례 참조)을 고려할 때, 「행정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행정행위로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대법원 1995.5.26. 선고 94누8266 판결례 참조),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유만으로 명문의 근거 없이 종전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법제처 2015.7.28. 회신 15-0416 해석례 참조)입니다.

또한 군소음보상법 제14조제2항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을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제1항)하면서, 구체적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로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금액을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 만약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본다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전제가 되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소음피해의 원인이 되는 군사활동은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므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며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군소음보상법의 입법목적(제1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6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5-0840,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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