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갑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은 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반대로 해석하여 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기간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을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행해지는 것으로서 직장폐쇄 중에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 기간을 휴가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산입하고 그에 따라 출근율을 계산한다면 근로자의 보호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므로 동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연·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의 개근 여부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예: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도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한, 연·월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63, 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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