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01.11.1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제68조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당해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야업(오후10시~오전6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음.
- 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에 의하면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위에서 설명한 야업 및 휴일근로가 가능한지
<회 시>
❍ 2001.11.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구법 제72조제2항)은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임신중인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시간외근로란 동법 제49조에서 정한 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하며
- 이때 휴일근로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며, 야간(22:00~06:00)에 근로하더라도 기준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여원 68240-483,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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