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일용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서상 생리휴가에 대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받을 수 없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근로자는 생리사실이 있는 경우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생리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생리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월 1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현실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나
- 사실상 상시 근로하면서 임금만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는 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여원 68240-494, 200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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