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기 질의인은 무의탁 무연고자 지체부자유자 독거 및 노약자 등의 손과 발의 노릇을 하며 19년여 동안 비영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음. 사용주는 업무(공무)와 관련하여 질의인에게 징계를 하였고 질의인은 이에 불복,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 행정 및 민사소송계류 중에 있음.

❍ 질의인은 노동위원회 등에 출석시마다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사용 주는 년·월차 휴가원을 제출하라는 것이며 질의인은 사용주에게 업무(공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유급은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공가처리 표명을 하였으나 사용주는 공가도 사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관련법규에 의한 유권해석은 어떠한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부당 징계 등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동법동조에 의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공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근기 68207-3016,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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